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음반-비디오게임물법(음비법) 개정안에 대해 미성년자를 '만18세 미만'으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시켜 '18세대 19세' 연령 논쟁에서 18세쪽에 손을 들어줬다.
결국 음비법 연령논쟁은 현행 규정(만18세 미만)-정부제출 개정안(연19세 미만)-문화관광위안(만18세 미만)-법사위안(연19세 미만)을 거쳐 결국 본회의에서는 현행 유지쪽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국회 법사위는 음비법 개정안을 다루면서 청소년보호법에 미성년자가 '연19세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점을 들어 법 체계상의 문제와 형평성을 이유로 '만18세 미만'으로 넘어온 문광위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었다.
그러나 문화관광위 소속 신기남(辛基南.민주)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40여명은 영화진흥법, 공연법 등 문화관계법이 모두 미성년자를 '만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경우 영화계와 연극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을 들어 본회의에 별도 수정안을 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기남 의원 등의 '만18세 미만'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붙여져 찬성 118명, 반대 4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됨으로써 법사위를 통과한 '연19세 미만' 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본회의 직전 한나라당이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여권의 선거연령 인하 음모론'이 제기됨으로써 음비법 개정안 처리가 유보되는 진통도 겪었다.
그러나 신의원을 비롯한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음비법상 미성년자 연령을 만18세미만으로 하려는 것은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전혀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설득함으로써 이날 표결에서 '승리'했다. <연합>연합>
국회, 미성년자 '만18세 미만' 가결
입력 2001-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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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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