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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

중의학 육성 헌법명시 ‘자부심’ 대만·일본도 허용 추세
한의사회 “現 구조 한탄… 판독능력은 개인 역량 문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 대만, 일본 등 동북아권 이웃 국가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전통의학계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오히려 글로벌시대를 맞아 전통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이를 권장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중국은 중의학의 발전에 대한 부분을 헌법에 명시할 만큼 자국 내에서 관심과 자부심이 크다. 중국 헌법 제21조에는 ‘국가가 전통의약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양의학의 장점을 접목해 최근 노벨생리의학상까지 수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내에선 자국 전통의학인 ‘중의학’을 하나의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보기 때문에 중의학은 서양의학과 함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의사들이 엑스레이나 CT 등의 현대의료기기를 제한 없이 사용하는 것은 물론, 양쪽의 의학 관련 전문지식을 교류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의학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달성,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밑거름을 삼겠다는 전략이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면허·교육·업무 등이 중의사와 의사로 이원화 돼 있고, 복수전공을 통해 이중면허를 가졌다 해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의료업무를 봐야 한다.

하지만 의사법에서 규정한 ‘의사’는 중의사까지 포함, 의사와 한의사를 완전히 구분하는 우리나라 체계와 차이를 보인다.

대만 중의사에게는 원칙적으로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행정원위생서(行政院衛生署)의 ‘의료기관설치표준 개정안’ 등에 따라 중의사에게 제한적으로 엑스레이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혈당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장비를 활용하거나 초음파 영상진단장비를 침구 시술에 이용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는 일원화된 의료체계 아래 전통의학을 병용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의과대학에서 전통의학을 교육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의에게 ‘동양의학전문의’ 자격을 부여, 전통의학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통의학 분야도 의료계 범주에 속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이 없다.

미국에서도 카이로프랙틱사들이 척추 교정을 하기 위해 엑스레이 기기를 활용하고 있다.

이같은 다른 국가들의 사례는 한의사들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현대의료기기를 쓰는 데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지만 국내 현실은 사뭇 다른 실정이다.

경기도한의사회 관계자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의료기기를 의사들만 사용하게 하고, 한의사들에게는 과거의 도구만으로 병을 치료하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현 구조가 참으로 한탄스럽다”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는 억지에 불과하다. 판독 능력은 직종과 관계 없이 개개인의 역량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