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 취소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입국금지규제가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4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에이미 측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시 10년 이상 혹은 영구적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되는데 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규제다"며 "모든 가족들과 영구히 단절될 수도 있다. 이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출국명령처분과 입국금지규제는 별개의 명령이고 가족의 죽음이나 병환등이 있다면 재외공간의 탄원서를 내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 측은 지난 6월 22일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1월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