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몸싸움까지 벌였던 경기도의회(경인일보 10월16일자 1면 보도)가 4일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다시 한 번 떠들썩해졌다.
도의회는 이날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도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국정화 문제는 도정질문의 핵심 내용 중 하나였다.
“현재 역사교과서가 한국전쟁을 언급하며 북한군의 민간인 살상은 거론하지 않은 채 국군의 잔학성만 부각하는 등 편향·왜곡된 서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새누리당 지미연(용인8) 도의원의 주장에, 이재정 교육감은 “사건별로 실체를 봐야 한다. 가르치는 교사가 학습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 의원이 “교육감의 국가관을 다시 생각하게끔 만든다”고 하자 이 교육감은 “명예훼손이고 경기 교육에 대한 폄훼”라고 맞받으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박 논평을 내며 이 교육감을 감쌌다.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단은 “경기교육의 수장에게 시종일관 색깔론을 들이댔다”며 지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도정질문과 5분발언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화 반대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질문자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고양7) 도의원은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고, 같은 당 김영협(부천2) 도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국정화 중단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장도 반대 성명서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강조했다.
/강기정·조윤영기자 kanggj@kyeongin.com
경기도의회, 교육감 도정질문 ‘국정화 재격돌’
입력 2015-11-04 22:12
수정 2015-11-04 22:12
지면 아이콘
지면
ⓘ
2015-11-05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