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계의 의무 가맹계약기간과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지적(경인일보 11월 4일자 23면 보도)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했다. 한 편의점주를 자살까지 이르게 했던 가맹본부의 ‘갑질’이 줄어들 전망이다.

5일 공정위는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해 발표했다. 표준가맹계약서에는 편의점 가맹주가 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적용해 부과하도록 하고, 광고비용을 가맹본부가 부담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기존 공정위가 모범거래 기준으로 제시했던 위약금 내용을 구체적 기간 등을 포함해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맹계약 중도 해지시 편의점 가맹점주는 개점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편의점 매출이익의 20~35%에 해당하는 가맹수수료 6개월 치, 개점 3~4년의 경우에는 4개월 치, 개점 4년이 넘은 경우에는 2개월 치를 가맹본부에 내면 된다.

또 가맹계약을 중도해지 할 때 시설·실내장식 및 철거·보수 비용을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는 편의점 업체마다 다르게 적용됐던 계약서 내용 중 장점만을 취합해 만든 것으로 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 차등을 두라는 내용을 직접 명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