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품귀현상으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전세입자보다는 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을 듯하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인 등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보험료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부과된다. 직장인에게는 근로소득(보수월액)에 직장 보험료를 매기고, 월보험료는 직장인과 사업주가 반반씩 분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에게 건보료를 매길 때는 주택, 전·월세 등 재산, 소득, 자동차, 연령 및 성별 등의 항목을 반영한다.
특히 재산항목 중에서 월세는 전세로 환산해서 계산하는데, 이런 평가과정에서 월세는 40배를 해서 전세금으로 산출한다.
이를테면,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전세로는 '100만원×40'해서 4천만원을 내는 것으로 평가한다.
건강보험당국이 지역 건보료를 부과할 때 월세 100만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를 전세 보증금 4천만원인 지역가입자와 똑같이 보는 것이다.
현재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100만원은 일반적 시세로 2억원의 전세금으로 쳐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보증금 4천만원으로 쳐주는 건강보험공단의 평가금액보다 훨씬 높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월세 세입자는 매달 내야 하는 비싼 월세로 경제적으로 부담되지만, 적어도 건보료 평가에서는 전세 세입자보다 이익을 보는 셈이다.
이처럼 건보료 책정과정에서 월세를 전세보다 낮게 반영하는 관행은 건강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월세 세입자는 전세 세입자보다 가난하다는 통념이 시대가 바뀐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변화한 현실에 맞춰 월세의 전세 환산 배수가 너무 낮아서 건보료 산출과정에서 전세 세입자가 손해를 보는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월세의 전세 환산 배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월세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4년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평가할 때 전·월세금에서 미리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연합뉴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인 등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보험료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부과된다. 직장인에게는 근로소득(보수월액)에 직장 보험료를 매기고, 월보험료는 직장인과 사업주가 반반씩 분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에게 건보료를 매길 때는 주택, 전·월세 등 재산, 소득, 자동차, 연령 및 성별 등의 항목을 반영한다.
특히 재산항목 중에서 월세는 전세로 환산해서 계산하는데, 이런 평가과정에서 월세는 40배를 해서 전세금으로 산출한다.
이를테면,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전세로는 '100만원×40'해서 4천만원을 내는 것으로 평가한다.
건강보험당국이 지역 건보료를 부과할 때 월세 100만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를 전세 보증금 4천만원인 지역가입자와 똑같이 보는 것이다.
현재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100만원은 일반적 시세로 2억원의 전세금으로 쳐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보증금 4천만원으로 쳐주는 건강보험공단의 평가금액보다 훨씬 높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월세 세입자는 매달 내야 하는 비싼 월세로 경제적으로 부담되지만, 적어도 건보료 평가에서는 전세 세입자보다 이익을 보는 셈이다.
이처럼 건보료 책정과정에서 월세를 전세보다 낮게 반영하는 관행은 건강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월세 세입자는 전세 세입자보다 가난하다는 통념이 시대가 바뀐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변화한 현실에 맞춰 월세의 전세 환산 배수가 너무 낮아서 건보료 산출과정에서 전세 세입자가 손해를 보는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월세의 전세 환산 배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월세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4년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평가할 때 전·월세금에서 미리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