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오후 한 매체는 에이미가 심부름업체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 A사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A사 고모 대표(46)도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고 대표는 A사 직원들을 통해 에이미에게 수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에이미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받았다"면서 범행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1월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올해 초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지난 4일 출국명령처분 취소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시 10년 이상 혹은 영구적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되는데 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규제다"며 "모든 가족들과 영구히 단절될 수도 있다. 이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