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개성공단 경제공동체
세번째발의 소위 문턱 못넘어
도, 예산 60억중 39억 그대로
‘민간 = 맑음, 공공=흐림’. 8·25합의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상도다. ‘통일경제특구’ 법안 통과와 공공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정치 외교와 안보 상황 등이 맞물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관계기관간 더욱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민간 따로, 공공 따로
=남북 공동행사가 이어지면서 지난 한 달 동안 방북 인원은 880여명에 달했다. 남북 민간교류가 활발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하면 많은 방북 인원은 아니지만, 지난 2010년 5·24 대북조치 이후 최대 규모 수준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북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8·25 합의사항 중 하나인 ‘민간교류 활성화’는 남북 당국의 유연한 태도로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남북경제협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일경제특구법안’ 처리와,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 ‘통일경제특구법’이란
= ‘통일경제특구’는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북한 개성공단과 연계한 물류(파주)·R&D(연천)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으로 통일에 대비한 경제공동체를 뜻한다. ┃그래픽 참조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 구상조차 못하고 있다. 북한과의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생산유발 9조2천억원, 취업유발 7만3천명의 효과가 담긴 ‘통일경제특구’법은 지난 2006년 이후 10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 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17대 국회로, 지난 2006년 2월 임태희 국회의원 등 100명이 공동발의 했지만 17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18대 국회에 들어서 임 의원은 지난 2008년 11월 92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다시 한번 대표 발의했다. 또, 같은 해 12월에 황진하 국회의원 등 6명도 같은 법을 발의했지만 18대 국회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19대 국회 출범 뒤 지난 2012년 6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황진하 국회의원 등 6명이 발의한 통일경제특구법은 4년째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명분과 운영 방안 등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현재 야당이 ‘통일경제특구법’과 ‘5.24조치법 해제’ 등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진전이 없는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 경기도는 접경지역으로서 남북상생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현재 도는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도 비교적 정치적 영향을 덜 받는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와 국제 양궁교류전을 개최한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08년 5월 추진한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농촌현대화 재개 및 확대 사업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29억원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올해도 전체 60억원의 예산 중 21억원 밖에 소진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민간 뿐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진·전시언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