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간부 직원이 상습 횡령, 금품 수수 등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사실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경(새정치·성남1) 의원은 10일 “도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14명 중 9명이 지난 2월 비위 사실로 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비리 관련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도장애인체육회에 촉구했다.

이 의원이 도 감사관실에서 제출받은 ‘비위사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과장은 장애인 선수들에게 돌아갈 돈과 물품을 상습적으로 빼돌렸다. 2012년 10월에는 전국장애인체전 격려금 400만원을 착복했고, 지난해 2월에는 ‘꿈나무 신인선수발굴사업 피복 구입비’로 지출결의한 100만원으로 상품권을 사 다른 직원들과 나눠 가졌다.

이밖에도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면서 도장애인체육회 예산을 쓰는가 하면 가맹단체 세미나 만찬 비용을 부풀려 계산하게 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 A과장은 2012년 10월부터 2014년 말까지 공금횡령, 상품권(물품) 수수, 현금 수수 등의 방식으로 1천476만원을 빼돌렸고, 이중 622만원을 착복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분배했다.

이에 대해 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과실이 크지만 직원들이 내부 고발하기로 합의하고, 도에 감사를 의뢰하는 등 자체 정화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과장은 이 같은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나면서 해임됐다. 이와 별도로 수원서부경찰서는 A과장을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다.

/강기정·이원근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