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 지역 장애인 단체장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이교범(63)하남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이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이 시장의 부탁으로 헝위진술을 한 장애인단체장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9년 10월 이 시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식대를 낸 사람이 누구였는 지가 쟁점"이라며 "참석자들의 진술과 여러 간접정황 증거 등으로 미뤄볼 때 이 시장이 식대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2010년 6·2지방선거 이후 진행된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수사에서 이 시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참석자들이 이권을 챙긴 점을 보면 허위 진술을 한 대가로 보인다"며 "공정하지 못한 시정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시효가 끝나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이 진행됐지만 공직선거법의 연장선에서 봤을 때 양형을 무겁게 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10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식비를 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검찰수사를 받았으나 이 시장이 정 씨에게 대신 계산했다고 진술할 것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측은 "허위진술을 요구받았다는 정씨의 주장이 선거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음식값을 대납했다거나 돈을 건넸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