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식 변경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전수조사가 선행되던 당시에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번에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 집이 선정됐느냐”는 불만이 속출했다. 이는 곧 조사 비협조로 이어져 일선 조사원들이 적지 않은 곤욕을 치렀다.
같은 맥락에서 조사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놓고 실효성 없이 위화감만 조성한다는 성토가 조사 기간 끊이지 않았다.
1962년 제정된 통계법의 과태료 규칙은 1996년 시행됐다. 현재 통계법 제41조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에게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한데 지난 20년간 실제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든 주민은 없다. 통계청은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정보가 사장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설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주민들은 과태료 규정이 존재한다는 자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표본가구에 자신이 포함된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강제 규정까지 적용된다니 억울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대 흐름에 맞춰 벌칙보다는 인식 개선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조윤직 교수는 “과태료 규정이 전수조사 때는 유효한 액션이었을지언정 표본조사로 바뀐 지금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2015년도 조사 자료가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잘 쓰였는지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면 5년 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질적으로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백년지계를 좌우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성패가 달렸다. 있으나 마나 한 규제가 조사원들의 발목을 잡고 국민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김우성 지역사회부(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