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순 평론가는 지난 14일 오후 민중총궐기대회를 생중계하던 채널 A 방송에 출연해 "1차, 2차, 3차 저지선이 뚫리고 통의동 쪽으로 확 뚫려서 (시위대가) 청와대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자. 끔찍한 얘기지만"이라면서 "그러면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위수령 발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다른 출연자가 "너무 나간 발언인 것 같다"고 지적하자 황 평론가는 "지금 위수령 발동이라고 말하니까 깜짝들 놀라시는데, 전두환 대통령 전까지는 위수령을 박정희 대통령은 수차례 발동을 했다"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황 평론가는 "계엄령과 위수령은 다르다"며 "위수령은 말 그대로 수도권에서 경찰력으로서 더 이상 치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군이 나서서 위수령 발동 하에 치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수령이란 군 병력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대통령령을 가리킨다. 군이 지휘 통솔을 맡는 계엄령과 달리 치안 유지에 관련한 조처는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정권때 제정돼 1971년 10월 반정부시위가 격렬했을 때 발동돼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무장군인이 진주했으며, 1979년 부산마산 항쟁때도 내려졌다. 특히 부마사태때 위수령이 내려진 직후에는 10.26사태가 발발해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