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무단 입북한 우리 국민 1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다.
통일부는 17일 오후 북한이 판문점을 통해 북측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것으로 알려진 우리 국민 1명을 송환했다고 밝혔다.
송환 대상자는 지난 9월 30일, 북·중 접경지역에서 압록강을 건너 입북했던 이모(48) 씨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이날 오전 9시 45분 쯤 리충복 적십자중앙위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측 지역에 불법으로 입경하다 단속된 우리 국민 1명을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 오후 4시 30분 신병을 인수했다고 밝혓다.
북한이 올해 자진입북한 우리 국민을 송환한 사례는 이모 씨 부부와 한국 국적 미국 대학생 주원문 씨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송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아직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통일부는 17일 오후 북한이 판문점을 통해 북측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것으로 알려진 우리 국민 1명을 송환했다고 밝혔다.
송환 대상자는 지난 9월 30일, 북·중 접경지역에서 압록강을 건너 입북했던 이모(48) 씨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이날 오전 9시 45분 쯤 리충복 적십자중앙위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측 지역에 불법으로 입경하다 단속된 우리 국민 1명을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 오후 4시 30분 신병을 인수했다고 밝혓다.
북한이 올해 자진입북한 우리 국민을 송환한 사례는 이모 씨 부부와 한국 국적 미국 대학생 주원문 씨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송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아직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