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종범)는 19일 구치소 수형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서울구치소 교도관 박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1년 6월 6일 의왕 서울구치소 내 사무실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형된 이모(50)씨에게 수갑과 발목보호대, 금속보호대, 머리보호구 등 보호장비를 착용시킨 뒤, 이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다.

앞서 이씨는 박씨를 포함한 교도관 5명에게 사무실 두 곳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박씨를 제외한 다른 교도관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