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부당 빚 독촉에 시달리거나 빚을 갚기 힘든 상황에 처한 서민을 돕는 제도를 시행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조례에 근거해 직접 지원하는 것은 도가 처음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안수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서민채무자 생활안정, 경제회생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서민 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도는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채무자를 대신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은 채무자가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채권추심자의 방문, 문자메시지 전송, 전화 등을 금지하고 있다.
도는 지난 10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조례’를 개정해 과도한 채권추심 대응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채권추심자의 과도한 추심으로 생활 불안을 겪는 도민의 변호사 선임을 돕는 내용이다. 도는 또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시행한다.
도는 지난 7월 수원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를 1년 내 끝낼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지원(경인일보 7월 21일자 2면 보도)을 진행 중이다.
도내 개인회생 신청자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2만4천434명, 개인파산 신청은 1만3천625명이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법률구조대상자가 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은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성남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를 운영 중으로, 지자체가 직접 지원에 나서는 것은 도가 첫 사례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