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9일 채팅으로 만난 초등생을 집으로 데려와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2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어린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집으로 부른 뒤 위력으로 성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감안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해 6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초등생 A(당시 12세)양에게 고등학생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같이 놀자"며 A양을 안양시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2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어린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집으로 부른 뒤 위력으로 성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감안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해 6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초등생 A(당시 12세)양에게 고등학생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같이 놀자"며 A양을 안양시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