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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옥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밀수사범 권모(43)씨와 중간판매책 주모(52), 이모(3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권씨 등에게서 2천2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13g(시가 2억2천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제공

건전지 형태로 특수제작한 용기에 필로폰을 담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시킨 밀수범과 중간 판매책 등 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김옥환)은 지난 9월~10월 중국 판매책에게 휴대전화 채팅앱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권모(43)씨와 권씨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중간판매책 주모(52)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권씨는 주문한 필로폰을 건전지 형태의 용기에 담아 손전등이나 망원경에 넣어 해외직구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관의 검색을 피해왔다.

검찰은 필로폰 매매혐의로 권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작동하지 않는 손전등 17개를 조사해 필로폰 113g(2천260여명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시가 2억2천만원)를 발견했다.

중간판매책 주씨와 이모(38)씨는 각각 필로폰 16g, 13g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다.

이들 가운데 이씨는 소변 감정을 대비해 다른 사람의 소변을 가지고 다니다가 감정을 위한 소변 채취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 수사관에게 적발됐다.

검찰은 필로폰이 든 건전지가 손전등 1당 3개씩 들어가는데 13개(1개당 10g)만 발견된 것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필로폰 밀반입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다"며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