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총리·행자부장관해임건의안 표결방식을 놓고 대치를 거듭하던 끝에 개봉하지 못한 투표함은 끝내 햇빛을 못보게 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1일 오전 10시를 기해 안건 자체가 자동 폐기됐기 때문에 투표함을 뒤늦게 개봉한다 해도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李萬燮 국회의장은 산회 직전 “국회법과 국회관례에 따라 투표함과 명패함을 보관토록 하겠다”고 말했으나 여야는 72시간 이후 자동폐기되는 해임건의안처리 절차를 감안, 투표함 보전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밀봉처리된 채 본회의장 창고로 옮겨진 문제의 투표함은 곧 소각처리된다.
유사한 사례로 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98년 3월2일 당시 金鍾泌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여야 대치로 209명의 투표가 이뤄진 상태에서 밀봉된 투표함은 2년여동안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가 소각처리됐다.
해임건의안 투표함 개봉해도 법률적 효력 못가져
입력 200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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