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에 사는 정모(42)씨는 최근 군청으로부터 자동차 관련 세금 고지서를 받고 황당했다.
지난 7월 카니발 차량을 구매하면서 세 아이를 둔 ‘다자녀 가구’ 혜택으로 220만원 가량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는데,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감면받은 줄로만 알았던 취득세에다 추징금까지 가산돼 26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알고보니 정씨는 1년전 아내 명의로 승용차를 사면서 이미 취득세를 면제받았던 이력이 있었다. 가구당 차량 1대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정씨는 “차량등록 시 다자녀 가구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서류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했는데 어느 누구도 안내해주지 않았다”며 “감면대상이 아니라면 조속히 알려줘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수개월이 지났다며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는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김모(48)씨 역시 세 아이의 아빠로 지난해 차를 바꿨다. 김씨의 경우 구매 당시에는 미처 감면 혜택을 몰라 취득세를 냈다가 5개월 뒤 구청에 취득세 감면 여부를 문의했는데 ‘차량등록 후 60일이 지났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처럼 정부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관련 내용이 제대로 안내 또는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차량 요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감면 혜택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해당 요건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특히 일선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 당시 안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애꿎은 피해자만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미 감면을 받았던 차량은 60일 이내에 말소, 이전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 차량을 등록하는 시점에 감면 여부를 판단해 안내하지는 않는다”며 “또 차량 등록이 전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감면받은 이력이 있는지 등을 일일이 안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밝혔다.
/황준성·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다자녀가구 車취득세 면제 안내 ‘패스’
가구당 1대 감면가능 사실 차량등록때 고지 안해
“수개월 지났다며 세금 추징까지” 소비자만 피해
입력 2015-11-23 21:28
수정 2015-11-2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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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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