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내 석연치 않은 LPG 충전소 건축물 인·허가 비리와 관련,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19일 이교범 하남시장의 친동생 이모씨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경인일보 11월20일자 인터넷판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하남시 지역 향우회장을 구속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이용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특정지역 향우회장인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교범 시장 측근 등에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하남시에서 건축업을 하는 이 시장 친동생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 주변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공무원 사무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초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인·허가 청탁과 함께 사업가로부터 수 억원 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이 시장과 사돈관계에 있는 정모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조영상·김민욱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