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이 과거 중국내 조선족 거주지에서 잔혹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중 양국의 출입국관련 기관간 공조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인 김하일(47·중국 국적)은 지난 2009년 방문취업비자(H2)로 국내에 입국했다. 김씨는 지난 1996년 발생한 지린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시 토막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H2비자를 발급받았다.

이후 그는 비자만료기간인 3년이 다가오자 한 차례 연장(최장 1년10개월)을 했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수개월 후 재입국하기까지 했다.

학생 등을 상대하는 외국인의 경우 단기비자를 발급받을 때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받지만 일반 소규모 업체에 취업하려는 김씨와 같은 중국동포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피의자나 전과자 신분이 아닌 용의자 신분일 경우 출입국 본부내 범죄정보가 사실상 전무하다.

결국 김씨의 재입국 과정에서도 끔찍한 범행의 용의자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 본부와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은 “용의자 신분일 경우 범죄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