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만 규정, 고시·절차등 지자체 ‘재량’ 특정인 혜택 가능
건설후 4~6배 ‘지가상승 효과’ 뇌물주며 사업 따내기 ‘혈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 허가와 관련한 비리혐의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가스충전소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와 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일단 충전소가 들어서고 나면 수 배의 지가 상승이 발생하다 보니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이다. 허가 과정에서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수원지검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상 그린벨트 안에 최대 3천300㎡ 규모(부지면적 기준)의 LPG충전소를 건설하는 게 가능하다.
시행령에 근거해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LPG충전소 배치계획을 세워 고시한 후 사업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이 들어오면 이미 영업 중인 LPG충전소와의 거리, 운전자의 편의 등을 감안해 ‘적합성’을 따져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사업자 자격만 정해져 있을 뿐 충전소 배치계획 수립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전적으로 지자체 재량에만 맡기다 보니 비리로 이어지고 있다.
배치계획은 담당공무원이 얼마든지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고시할 수 있고, 선정방식 역시 배점·추첨 등 제각각이다.
그린벨트내 실거주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신청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제 하남지역에서 지난 2009년 2천만원에 거주자의 명의를 빌린 후 자신에게 유리한 LPG충전소 배치계획이 고시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 발생했었다. 김포지역에서도 지난 2012년 실거주자에게 4천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를 허가받아 운영한 일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그린벨트내 실제 거주자가 뇌물을 받으면서까지 LPG충전소 사업에 집착하는 것은 토지사용 목적의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미 구속된 하남 가스충전소사업자는 의정부지역에서도 지난 2009년 LPG충전소 건설로 그린벨트를 해제했는데 해제 전 1㎡당 20만7천원이었던 공시지가가 해제 이후 126만원으로 609%나 상승했다. 해당 토지주는 14억원 상당의 지가상승 효과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 일부 지역 역시 공시지가가 58만8천원에서 287만원으로 488%나 올랐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LPG충전소는 GB(그린벨트)로또로 불린다”고 귀띔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 LPG충전소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지 않다 보니 개발제한구역 비중이 큰 일부 지자체의 경우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
개발제한구역내 가스충전소 잇단 ‘인허가 비리’ 왜?
땅값 수배 껑충 ‘GB로또’, 모호한 선정기준 ‘덫’
입력 2015-11-24 22:38
수정 2015-11-2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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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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