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성남시 청년배당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여야의 극한 대립속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남시의회는 25일 열린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출석의원 36명에 찬성 18명(새정치), 반대 16명(새누리당)으로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해 온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이 정책을 수용하면 성남시는 내년부터 우선 24세 1만1천300명을 대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고용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펼치는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이는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 표를 얻으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 반대했다.
지난 24일 열린 상임위(문화복지위원회)는 12시간여의 마라톤 토론 끝에 표결로 원안 가결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는 처음 예정된 오전 10시에 열리지 못하고 지연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 나서 ‘포퓰리즘 정책, 청년배당에 반대한다’고 구호를 외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포퓰리즘 논란 ‘성남시 청년배당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15-11-25 22:28
수정 2016-02-19 09:58
지면 아이콘
지면
ⓘ
2015-11-26 2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