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교수협의회 등이 제기한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기소로 일단락 하고 재판에 넘겼다. 약 17개월동안 이뤄졌던 수사는 그러나 제기됐던 혐의 상당수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끝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이용일)는 25일 이인수(62) 수원대 총장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 총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천300여만원을 대학교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약식기소한 이유에 대해 “대학총장의 교비 횡령 유사사건의 법원 선고 형량을 비교했고 횡령금액 전액이 변제된 점, 개인적으로 교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총장 아들의 수원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해외 대학에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2002년 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2010년 건은 해외 대학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장기화 논란과 관련, 검찰은 “제기된 의혹이 40여개나 되고 관련자도 70여명으로 수사가 방대해 결과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조영상·김민욱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