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토록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IS(이슬람국가)까지 언급하며 "복면 시위는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로 다음날 '복면 금지법'이 발의되면서, 이를 반대해 온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 수차례 입법 시도…표현의 자유·인권침해 우려로 '불발'
'복면 금지법' 도입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집회와 시위를 관리하는 경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따금 집회·시위가 과격 양상을 띨 때도 의원 발의 등이 이뤄져 국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이런 입법 시도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할 우려가 크다는 야당·시민사회의 반발에 번번이 무산됐다.
2003년 하반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이 '복면 집회 금지' 의견을 냈지만,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반발에 부딪혀 법안으로 제출되지도 못했다.
2006년 10월에는 민주당 이성열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유사한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냈지만, 이 역시 인권침해 논란 끝에 폐기됐다.
이날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안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2007년에도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당시 '집회·시위 참가자가 신분 확인이 어렵게 복면 등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을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마찬가지 이유로 입법은 성사되지 않았다.
2008년 10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일부 참가자의 폭력 행위를 지적하며, 집회·시위에서 가면이나 마스크를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역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행위"라는 야당·시민사회의 반발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려 표명 등에 막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인권위는 '복면을 쓰면 불법폭력 집회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복면 시위' 금지국가 적지 않아…전문가들, 입법 놓고 찬반 갈려
해외에는 비슷한 논란 끝에 '복면 시위'를 금지키로 한 나라들이 적지 않다.
독일은 1985년 법 개정을 통해 시위에서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폭력시위에서 공무원의 복면 해체명령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2002년 오스트리아 역시 집회에서 자신을 식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옷이나 다른 물품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숨기고 집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스위스는 1990년 바젤을 시작으로 6개 칸톤(자치주)에서 집회·시위에서의 복면 금지를 법제화했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주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진 사람이 복면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프랑스에서도 2009년 8월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려 복면이나 두건을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해 4월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당시 과격 시위대가 얼굴을 복면으로 가리고 상점 등을 습격해 비판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취해진 조치다.
최근인 2012년 11월에는 캐나다 하원이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폭동시위를 벌이는 가담자를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한 복면금지법안을 여야 격론 끝에 통과시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회·시위가 폭력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선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한다면 굳이 마스크를 쓰고 자신을 숨길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복면을 쓴다는 건 불법적인 행위를 은폐하고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불법·폭력 시위는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적·제도적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내야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여야가 정치력을 잘 발휘해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복면을 하면 무리한 폭력 등을 행사할 개연성이 커지고, 경찰에서는 이런 사람을 끝까지 찾아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복면 금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입법 기술적으로도 명확성이 결여돼 공권력 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우리 정부가 집회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시위를 범죄화하고 불법 채증, 소환장 남발 등 공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