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경마 본장 및 지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현행보다 최대 2배까지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현재(하남) 의원은 26일 경륜·경정·경마 본장 및 지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남시(경정본장 소재), 광명시(경륜본장 소재), 과천시(경마본장 소재)와 지점을 유치한 시군은 경륜·경정·경마장 유치에 따른 재정 지원이 현재보다 최대 2배까지 확대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현재 시·도지사가 재정보전금을 배분할 때 경륜·경정 등 사행 산업을 유치한 시·군에 징수된 레저세의 2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지방세법 개정안은 레저세 세율을 발매금 총액의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은 “현재 경정·경륜·경마 등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은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민원 발생도 빈번하다”며 “이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레저세 배분방식 및 세율을 조정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