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여론조사나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언론 발전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일몰 규정에 묶여 사장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인천남동을)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2022년 12월까지 6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당초 개정안은 특별법으로 출발해 일반법으로 전환된 ‘연합뉴스 지원 관련법’처럼 일몰규정을 폐지해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것이지만, 정부 측에서 3년 연장을 꺼내 들어 논의 끝에 6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신문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인사 2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반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발전기금의 일부를 지역신문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은 보류됐다.
‘연합뉴스 지원 관련법’의 경우 매년 300억원 가량의 기금이 안정적으로 조달되고 있지만, 지역신문법은 전체 지역일간지·주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기금이 200억원에도 못미치는 데다 그마저 국고 출연이 전부여서 기금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같은 개정안은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도출한 합의안이어서 12월 국회 본회의 처리가 매우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법 자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지속적 지원과 불안정한 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시간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윤관석 의원은 “향후 관계자·정부부처·국회가 함께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지역신문 등 전통 활자매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지역신문법 ‘6년 연장’ 내달 국회서 처리
교문위 소위, 정부 합의안 의결 ‘본회의 통과’ 유력
지발위 지역인사 포함 내용… 기금 불안정성 지적
입력 2015-11-26 22:04
수정 2016-02-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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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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