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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산단 등 국가산업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근로자 기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안산 반월산단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모습.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근기법준수 인센티브 제공등
고용부·산단공단 관점변해야
체불업무로 감독권 기능마비
지자체에 분산·활성화 필요
정치권 특별조사·법 제정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 만연한 근로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정치권, 지자체 등 관련 기관들이 친기업적 관점에서 벗어나 근로자 중심의 정책수립 등이 절실하다.

특히 전문가들은 ‘체불 추심단’으로 전락한 고용노동부에 집중된 근로감독권을 산단공단과 지자체 등에 분권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은 산단 사업장과 기숙사 등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고 필요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체포할 수 있는 근로감독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감독권이 없는 산단공단 경기도본부, 국회와 경기도·안산시의회, 경기도와 안산·시흥시 등 관계 기관들은 산단에서 자행되는 근로자 인권·노동권 침해 사실을 알고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산지청 근로감독관 23명이 연간 1만건이 넘는 체불임금 사건 처리에 매달리면서 근로감독 기능은 이미 마비됐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물론 정치권과 노동계에서는 근로감독관 확충과 권한 분권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박형근 신안산대학교 산업경영과 교수는 “지자체 등에 최소한의 권한이 있다면 노동인권 관련 센터를 구성해 근로자 인권, 노동권 침해 사항을 접수, 상담하고 피해구제를 하는 등 감독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로부터 관리 산단의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입주업체 유치와 관리 등만 해 온 산단공단 경기도본부에도 근로자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세부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경기도와 안산시 등 지자체에서 산단 업체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취득세·재산세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준수와 교육이수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인센티브제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경기도·안산시의회 등 정치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관련 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역설하고 있다.

박준도 노동자운동연구소 기획실장은 “영세 사업장이 많다는 핑계로 최저임금,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법적 면죄부를 받았던 반월·시화 산단에서 인권 침해, 자살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저임금에만 의존하는 기업문화는 구시대적 접근으로 노동권과 노조를 존중하는 공단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환기·김대현·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