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체결된 뒤 1년여를 끌어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오는 30일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비준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30일 한중FTA 여야정협의체에 이어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놓은 상태다.

앞서 양당 원유철 이종걸 원내대표, 김정훈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벗어나 시내 모처에서 심야시간을 포함해 잇따라 대좌해 나흘간 마라톤 협상을 벌여왔다.

그 결과 여야의 제안을 수렴해 합의안 초안을 비교 검토하는 단계까지 접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비준동의안과 관련해서 남은 쟁점은 피해 산업 분야에 대한 구제 대책 가운데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제, 수산업 직불금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느냐 하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등 정기국회 다른 쟁점까지 연계하려 하면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 전·월세 상한제와 같이 야당의 요구 사항이 많다"면서 "일괄적으로 논의하려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어떤 경우에도 한중FTA 비준안만큼은 30일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쟁점이 됐던 법률안의 경우 주무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60% 이상이 찬성해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벽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지만 이번 FTA 비준안은 상황이 다르다.

우선 비준동의안은 법률안이 아니어서 국회법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칠 필요 없이 상임위 전체회의만 통과하면 곧바로 본회의로 부의된다. 더욱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도 건너 뛰게된다.

뿐만아니라 외통위는 현재 전체 위원 22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14명, 새정치연합이 8명으로 여당 의원이 절반을 훨씬 넘는다. 이 때문에 외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기만 한다면 야당이 항의 표시로 불참하더라도 비준안을 가결처리해 본회의로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미 30일 처리 의사를 강력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만 된다면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새누리당은 30일 본회의에서 한중FTA와 함께 베트남·뉴질랜드와의 FTA,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 등 모두 5건의 비준 동의안에 대한 의결절차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실질적인 FTA 보완책을 마련하는 대신 기업들의 자발적 기금 조성 등 기업들의 선의에만 기대는 미봉책만 앞세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업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없이 대단히 단편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정책적 실패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보완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내심은 FTA 비준안 처리를 고리로 만3~5세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보육교사 보육료 인상, 청년일자리 예산 증액,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 FTA와 직접 연관이 없는 정기국회 쟁점도 함께 처리하자는 연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이런 쟁점에 대해 "(여당에서) 30일까지 전향적 답변이 없으면 모든 상임위와 예결위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비준안을 처리할 경우 앞으로 여야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이라는 점을 감내해야 한다는 게 여권으로서는 부담이다.

더욱이 정부여당은 노동개혁 5대법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으로 지목한 법안들을 연말까지는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지난 며칠간 한중FTA를 놓고 협상을 벌여온 것도 이러한 현실과 무관치 않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로 양측이 요구하는 모든 제안을 내놓고 일괄타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 진전이 있을 경우 한중FTA를 30일이 아니라 12월1일 또는 2일에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내달 1·2일에도 계류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이미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