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29일 오산시보건소에 따르면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의 영아(0~12개월)이다. 또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대상 중 산모의 사망 또는 항암치료 등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며, 생후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생후 60일을 초과할 경우는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비용은 기저귀는 월 3만2천원, 분유는 월 4만3천원이다. 지원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대상자가 우체국 쇼핑몰(온라인)이나 지역 나들가게(오프라인)를 통해 구입하면 된다.

신청은 영아의 부모가 지원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오산시 보건소(031-8036-6072, 6074, 6075)에 제출하면 된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