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등을 정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불공정 무역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을 종전 3천만원 한도에서 불공정 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 등에 대한 직전 3년 연평균 거래금액의 2%이내로 상향조정했다.
 또 무역위원회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이 있더라도 이미 해당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위한 조치가 취해졌거나 산업피해가 없다는 판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동일한 신청을 한 때에는 조사개시를 하지 않도록 했다.
 시행령은 긴급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조사대상 사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무역위원회에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건의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