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1001000716600038041.jpg
여자친구 폭행 조선대 의전원생 제적 처분. /경인일보 DB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조선대 의전원생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선 학교측이 가해 남학생에게 제적 처분을 내렸다.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1일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물의를 빚은 원생 A(34)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했다.

의전원은 이날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지도위는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하고 나서 A씨를 불러 소명을 들었다.

지도위는 3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A씨를 제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선대는 총장의 결재를 거쳐 박씨를 제적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원 동기인 여자친구 B씨 집에 찾아가 감금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가해 학생의 최종 제적 여부는 다음주 초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