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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이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일 김창호(59) 전 국정홍보처장을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3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이철(50·구속기소)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상당액을 선거운동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작년 6·4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처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2일 오후 11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2일 오전 10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처장은 13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 전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인데 굴지의 싱크탱크를 하나 만들고 싶었다"며 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불법 자금인 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말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철 VIK 대표와는 "제 강의를 듣고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제 강의를 경청하고 배우려고 하는 후배"라고 언급했다.

최근 검찰은 VIK가 2011년 9월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이 대표 등 업체 관계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VIK 측이 투자금 가운데 수억원을 김 전 처장에게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계좌 추적을 벌여 김 전 처장의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게 돈을 건넬 때 부하 직원들의 은행 계좌를 통해 복잡한 과정의 돈세탁을 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4일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처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인 출신인 김 전 처장은 작년 경기지사 선거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성남시장 선거, 2012년엔 총선(분당갑)에도 도전했다.

국정홍보처장을 지낼 때인 2007년 기자실 폐쇄를 주도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