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1일 발생한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사고 당시 안개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된 도로관리주체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정지영)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영종대교 신공항하이웨이 교통서비스센터장 심모(48)씨와 외주업체 직원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사고 당시 기상 상황에서는 근무자들이 미리 사고를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3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친 영종대교 사고와 관련해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미만임에도 메뉴얼상 저속 운행유도나 도로 전면 통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며 심씨 등을 입건했다. 이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도로 관리 주체를 입건한 전국 첫 사례였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도로관리주체 무혐의 처분
입력 2015-12-06 21:14
수정 2019-01-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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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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