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농약 사이다 할머니.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 박모(82) 할머니가 7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음료수' 사건의 국민 참여 재판이 7일부터 닷새 동안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국내에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최장기로 진행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수 천 여 쪽의 각종 자료 분석과 피해자와 각종 전문가 등 증인 신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재판 일정을 길게 잡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옷과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수사 당국이 구체적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한 점 등을 들며 맞서고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 방침이다.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 6명이 쓰러져 이 가운데 2명이 숨졌고 경찰은 같은 마을에 사는 82살 박 모 할머니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박 할머니는 결백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