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광주에서 발생한 벤츠 골프채 파손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벤츠S 63 AMG 4MATIC' 차량이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총 724대를 리콜조치 한다고 7일 밝혔다.

벤츠 S63 AMG 4MATIC 차량은 지난 9월 차량 파손사건 이후 국토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 했고, 최근 제작사가 구체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리콜이 확정됐다.

결함내용은 엔진 ECU(전자제어시스템) 프로그램 결함으로 주행 중 감속 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13일부터 2015년 11월21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 721대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GranTurismo, GranCabrio 승용자동차의 경우 우측 옆문 문 열림 방지장치의 결함으로 차량 사고 발생시 우측 옆문이 열릴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9월11일에 제작된 마세라티 GranTurismo, GranCabrio 승용자동차 3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엠프엠케이(1600-0036)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