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7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박 의원은 그동안 저출산 대책 관련 법안만 모두 39개를 발의했다. 이중 3개의 법안이 마침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해 빛을 보게 됐고, 나머지 상당수도 법사위 등에 계류 중이어서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법인 일명 ‘경단녀법’(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 시 세액공제를 받는 특례조항)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를 ‘임신으로 퇴직한 여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의 큰 걸림돌이었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퇴직한 여성근로자의 재취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취업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감면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이 1~3년 더 연장돼 중소기업 활성화와 청년 고용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