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이종환)는 7일 중국에서 위조한 '짝퉁'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39)씨 등 중국인 2명과 B(44·여)씨 등 중국 출신 귀화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들이 판매한 짝퉁 명품의 수선을 담당한 C(36)씨 등 한국인 2명을 상표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위조 명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5년동안 총 7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을 받고 중국에서 만든 가짜 명품을 배송하고나 국내 비밀창고에 보관 중인 물건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들의 비밀창고에서 정품 시가 24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 1천200여점을 압수했다.

검찰은 달아난 중국인 일당 1명의 뒤를 쫓는 한편, 세관과 지식재산권보호협회 등과 협력해 상표법 위반 조직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