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현재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올해 말까지 2 대 1로 맞추라는 결정을 내렸다. 연말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내년 초부터는 선거구는 무효가 되고 위헌 상태가 된다. 최근 지역구 의원을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데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권력구조의 변경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지 않는 대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여야의 주장은 나름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각 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계산이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난 19대 총선 때를 대입해 보면 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 특히 새누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에 유리함으로써 여소야대의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인 지난 달 13일을 넘긴 지는 이미 오래됐고 현재와 같이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평행선을 달리면 올해 안에 선거구를 획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내에 된 예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특히 올해는 선거구 자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임을 여야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오는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현직 프리미엄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현역의원들과 달리 선거구 획정이 해를 넘기면 예비후보 등록 자체가 취소된다. 그렇게 되면 선거사무소 폐지는 물론 후원회도 해산해야 한다. 여야가 미필적 고의로 선거구 획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의석 과반을 지키려는 새누리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의석을 늘리려는 새정치연합 모두 정치적 속내에 따라 협상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비례성 강화는 사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의 이병석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한 바 있다. 부분적으로 도입한다면 여야가 절충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여야의 양보와 타협의 정치력을 기대한다.
[사설] 선거구 획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입력 2015-12-07 21:40
수정 2015-12-07 21:4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5-12-08 1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