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양철한)는 8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4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백한 점과 검찰이 낸 증거를 살펴볼 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수원서부경찰서 파출소 소속으로 근무한 박씨는 지난 9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알게 된 여고생을 “상담해주겠다”며 불러낸 뒤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학생이 경찰서를 찾아 이같은 사실을 상담하면서 알려졌고, 수사에 나선 경기지방경찰청은 박씨를 구속하고, 사건 보름만에 파면조치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사건 피의자 여고생 성추행’ 前 경찰관 집유
法 “합의·파면징계등 감안”
입력 2015-12-08 22:30
수정 2015-12-0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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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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