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과정에서 가격조작 정황이 확인된 토목용 보강재 48개 계약업체에 대해 종합쇼핑몰 긴급사전거래정지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조달청은 최근 토목용 보강재의 조달단가가 시중가격보다 비싸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계약업체에 대한 표본추출(샘플링) 현장실사와 업체 제출 가격자료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조달청 계약과정에서는 업체에게 유리한 가격 자료만 제출하고 시중에는 동일 제품을 저가로 공급했거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조달청은 이런 사례가 업계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 8일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중인 48개 업체에 대해 종합쇼핑몰 긴급사전거래정지 조치를 했다.
또 업체 간 담합을 통한 가격조작 행위도 의심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조사도 의뢰한 상태다.
조달청은 감사부서 주관 특별점검 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세종] 가격조작 의심 토목자재 48개 업체… 조달청, 쇼핑몰 긴급 사전거래정지
입력 2015-12-09 19:39
수정 2015-12-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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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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