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세모자 사건'(경인일보 11월 13일자 23면보도)의 어머니와 무속인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9일 세모자 사건을 일으킨 어머니 이모(44·여)씨를 무고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이씨를 배후에서 조종한 무속인 김모(56·여)씨는 무고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7월까지 남편(45)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했고, 아들 2명(13세·17세)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의 성폭력 피해 주장은 모두 거짓이며, 무속인 김씨가 이씨 등 세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최음제를 먹은 뒤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됐고, 두 아들에게도 5살 때부터 똑같은 일을 시켰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 이씨는 목사인 시아버지와 친정 부모, 오빠, 올케 등 친인척과 전혀 알지 못한 이들을 포함해 모두 4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안산지청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경기도내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씨의 두 아들에게 긴급생계비 80만원과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9일 세모자 사건을 일으킨 어머니 이모(44·여)씨를 무고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이씨를 배후에서 조종한 무속인 김모(56·여)씨는 무고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7월까지 남편(45)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했고, 아들 2명(13세·17세)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의 성폭력 피해 주장은 모두 거짓이며, 무속인 김씨가 이씨 등 세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최음제를 먹은 뒤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됐고, 두 아들에게도 5살 때부터 똑같은 일을 시켰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 이씨는 목사인 시아버지와 친정 부모, 오빠, 올케 등 친인척과 전혀 알지 못한 이들을 포함해 모두 4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안산지청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경기도내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씨의 두 아들에게 긴급생계비 80만원과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산/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