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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주 박모(82) 할머니가 7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의 유·무죄가 11일 결정된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닷새간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날인 이날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검사 최종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평결 등을 거쳐 최종 선고가 내려진다.

배심원단의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판결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 배심원 평의 절차에 앞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각각 3시간여에 걸쳐 최종의견을 진술한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등 진술, 피고인 옷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 집에서 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농약 구입경로, 드링크제 병의 피고인 지문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박 모 할머니는 자신은 억울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