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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한 위원장은 금지통고 집회 주최, 금지장소 위반, 해산명령 불응,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13일 구속됐다.

한 위원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1월 14일 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뒤 같은 달 16일 조계사로 피신했다가 24일 만인 이달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총궐기 집회, 5월 1일 노동절 집회 등 올해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날 오후 4시 45분부터 두 시간 가까이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노동개악 현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마무리되는 즉시 경찰 조사를 받겠다며 공인으로 약속한 만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자유청년연합 등 6개 보수단체가 처벌을 요구한 형법상 소요죄는 구속영장 혐의에서 제외했다.

한 위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경찰은 추가로 소요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경찰 조사 초반에 인적사항 등 기초 사실을 묻는 말에 답한 이후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위원장 외에 이영주 사무총장,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등 민노총 집행부의 다른 간부들도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조만간 이들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