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거첨도 선박수리조선단지 사업 추진 재개 여부가 감사원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거첨도 선박수리조선단지를 추진하는 (주)인천조선은 “감사원이 심판 청구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거첨도 선박수리조선단지는 지난 2006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추진됐다. 인천의 중·소형 선박을 수리하기 위한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환경피해 등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심사에서 ‘부동의’결정을 내려 사업의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인천조선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이번 감사원의 심리 결과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이 한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선박수리조선단지는 추진 재개가 가능하다.
반대로 ‘부동의’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박수리조선단지는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조선 측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며,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완요구를 충실히 진행했다는 점을 들어 ‘부동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부동의 결정 전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 ‘부동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인천조선측이 보완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감사원 심리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의 과정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조선 관계자는 “해양도시를 표방하는 인천에 선박 수리가 가능한 시설은 꼭 필요하며,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며 “감사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거첨도 선박수리단지 재개, 감사원 손에
한강청, 환경평가 ‘부동의’
감사원, 심사청구 진행중
결과 따라 추진여부 결정
입력 2015-12-13 23:07
수정 2015-12-1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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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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