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인천시는 14일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 체납된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64명(업체)의 성명(법인명),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납세와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후 지난 8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8억원이다. 법인은 28개 법인이 26억원을 체납했고, 개인은 36명이 32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주)코코개발로 등록면허세 등 3억3천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김용구(67)씨로 지방소득세 등 4억8천400만원을 체납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