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민자로 추진 중인 ‘수원외곽순환도로(북수원 민자도로)’(경인일보 12월 1일자 22면 보도)가 바가지 통행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과 닮은 꼴로 진행돼 ‘통행료 대란’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14일 수원시·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에 따르면 수원외곽로 건설은 국민연금·KB자산운용 등이 대주주인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50%)와, 대림산업(16.3%) 등 5개 건설사로 구성된 민자사업자인 수원순환도로(주)가 진행중이며, 사업비는 농협생명보험 등 5개 기관·국민은행 등 8개 기관·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펀드)등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중 발해인프라펀드의 자금은 이자가 13%에 달하는 고금리의 후순위 대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발해인프라펀드는 수원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배당수익(5.99%)과 후순위대여금을 통해 사업수익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금리(13%) 등 이중의 이자수익을 올리게 된다.

이는 개통초부터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져 온 ‘서울외곽순환로 북부구간’과 빼닮은 것이다.

서울고속도로가 운영하는 북부구간은 매년 1천억원 가량의 이익을 내면서도 한국도로공사의 남부보다 최대 6배가량 더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는데,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3천억원의 차입금에 대해 최고 48%에 이르는 ‘약탈적’금리의 이자를 받아가면서 적자로 둔갑해 그 여파가 ‘통행료의 비정상화’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수원시에 따르면 현 협약서상에 결정된 ‘수원외곽순환로 통행료’는 소형기준 1천38원이다. 이는 1㎞당 134원으로 서울외곽순환로 남부구간 50원은 물론 문제의 북부구간 132원보다 더 비싸다. 이마저도 개통 때 물가상승률·추가 공사비 등을 추가로 반영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통행료는 더 올라갈 전망이다.

서울 외곽순환로 북부구간의 경우 현재 바가지 통행료 주범인 후순위 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역연구가 진행 중으로 사업재구조화가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후순위차입금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북수원민자도로) 운영사와 협의를 통해 운영사의 사업재구조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순기·김민욱기자 island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