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소득 500만원↓ 부양가족 공제
주택청약 공제 한도 2배 상향

다음달 시작하는 2015년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국세청은 15일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픽 참조

또한 근로소득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올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되며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올 11월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 기한은 내년 3월10일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