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최대 사업장 중 하나인 두산인프라코어가 경력 3년 미만의 20~30대 사원에 대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2월 15일자 23면 보도), 회사 측이 사실상 부당해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내부 사무직 직원 A씨는 “부서별 퇴직자 명단이 있고 A그룹은 희망퇴직 불가, B그룹은 희망하면 퇴직, C그룹은 희망퇴직 통보 등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또한 “출산휴가 중인 직원에까지 전화를 걸어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퇴직을 권고받았다는 B씨 역시 “팀마다 몇 명을 찍어서 퇴직을 하라고 했고, 통보를 받지 못한 직원도 분명히 있었다”며 “퇴직을 하지 않으면 지방 인사,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해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은 역량 강화교육이나 대기발령을 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두산인프라코어 직원들은 전했다.
지난달 퇴직을 권고 받은 직원 C씨는 “지난 11월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이후 역량 강화교육을 받고 있다”며 “교육명목은 역량 강화라고 했지만 사실상 공인중개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 등 재취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금속노조 두산인프라코어지회는 매일 오전 7시 인천시 동구 화수동 본사 앞에서 이런 회사 측의 부당 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인수범 연구위원은 “희망퇴직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을 모집하는 것”이라며 “특정 인물을 찍어 퇴직을 유도하는 것 자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퇴직을 강요한 일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개별 부서장마다 회사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직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고령·임원급 중심으로 사무·기술직 800여 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처리했고, 오는 18일까지 경력 3년 미만을 포함해 전 직원을 상대로 네 번째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희망퇴직이라 쓰고 강제해고라 읽는다
두산인프라코어, 부서별 그룹 나눠 퇴사종용 주장 제기
“불이익탓 선택 여지 없어…” 노조, 사측 부당행위 규탄
입력 2015-12-15 22:31
수정 2015-12-21 11:37
지면 아이콘
지면
ⓘ
2015-12-16 2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