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불법으로 임플란트 전문 병원을 개업하고 정작 임플란트 등 전문적 치료를 할 수 없는 70대 고령의 의사를 고용해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병원의 실제운영자인 남모(55)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남씨로부터 월급을 받아 의료행위를 한 의사 이모(78)씨 등 5명을 의료법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치기공사인 남씨는 의료면허가 없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데도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임플란트 전문 치과, 일명 '사무장 병원'을 열고 611명의 환자를 진료,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의사 박모(74)씨와 신모(46·여)씨, 이모(78)씨 등과 차례로 월 400만원~1천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병원을 운영했다.
임플란트 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는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른 병원 개업의 김모(50)씨 등 2명을 고용했다. 개업의는 다른 병원에서 대체진료를 할 수 없다.
남씨와 명의를 빌려준 의사 3명 등은 적법한 절차로 개설된 병원이 아닌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천5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남씨는 고용한 의사 이씨와 불화로 지난 달 16일 병원이 폐쇄됐음에도 기존의 환자가 방문하자 자신이 직접 치아를 발치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에 대한 처벌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했지만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기혐의를 적용했다"며 "이번 사건에 다수의 의사들이 가담한 점으로 미뤄 전문 의료브로커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